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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이하 1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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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2-1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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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 말 종료예정이었던 취득, 등록세 50% 감면(4%→2%) 혜택을 9억 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 취득자에 한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구입자와 기존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연말까지 잔금 지급을 완료해야 취득, 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준공 이전 분양주택의 대금 선납은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연내 잔금지급(취득)을 완료하면 2011년 이후 등기를 하더라도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9억 원 초과 주택, 다주택자가 내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면 별도 감면 혜택 없이 법정세율(4%)을 적용한다.

9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연내 취득하거나, 내년에 취득하더라도 50%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주택을 새로 취득해 2주택이 되더라도 종전 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자는 50%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현재의 취득세(법정세율 2%)와 등록세(2%)가 취득세(4%)로 통합되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주택 취득 후 30일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 등기시에 세액의 50%를 선납하고, 나머지 50%는 60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아파트 잔금을 2011년 1월 15일에 납부하고, 2월 14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취득세액의 50%를 등기시에 내고, 나머지 50%는 3월 16일까지 납부할 수 있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개편안 시행을 위해 전국 시, 도에 세부 지침을 시달했다. 행정안전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국장은 “내년부터 9억 이하 1주택에 한해 감면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아닌 경우는 올해 말까지 잔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주택소재지 관할 시, 도 세정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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