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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인정심사 구체적 기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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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2-1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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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

앞으로는 무형문화재 지정과 인정심사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고 심사기준도 사전에 고지된다.

또한, 무형문화재 심사위원의 제척·기피제도와 공정심사 서약서 징구가 의무화되고 무형문화재 이수자 이수증 발급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무형문화재의 지정과 보유자에 대한 인정심사에 구체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없어 심사위원들이 자의적 판단으로 심사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문화재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문화재보호법에는 무형문화재의 종목지정에 ‘역사상, 학술상, 예술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 이라는 선언적 기준만 있고, 보유자 인정기준 역시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로만 돼 있어, 이에 대한 검증이 곤란한 실정이다.

또한, 무형문화재의 지정이나 보유자 인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장조사(시현)의 경우, 조사보고서 제출까지 상당기간 (약 10일 이상 소요) 여유가 있어 조사위원(3명이내)이 로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수조교는 대학 등 관련학과의 교수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분야 보유자 인정심사의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후배가 최고기량을 보유한 선배를 심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심사가 기량보다 유력인과의 친분관계, 계보 등에 의해 결정되는가 하면, 현장조사(심사)는 물론 심사결과, 심의내용 등도 대부분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공정성 논란도 상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무형문화재 지정이나 보유자 인정 심사가 유력인과의 친분관계나 계보에 의해 결정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형문화재 지정 및 인정심사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기준(심사요소, 배점)과 방법을 사전고지하고, 심사결과를 공개토록 관련 제도를 고치도록 권고했다.
또한, 현장조사(심사)에 대한 객관성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해 계보나 인맥에 의한 편법심사를 근절하도록 하고 무형문화재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전국 단위의 분야별 전문가 풀을 마련해 현장심사 위원선정에 활용토록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계파중심의 배타적인 전승체계를 개선하고 이수자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반전승자를 대상으로 공인인증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이수자 심사에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며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복수인정을 확대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일정연령 이상(예시: 70세 이상)의 보유자는 별도의 심의 없이 명예보유자로 인정해 전승활동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기량이 우수한 전수자의 보유자 인정기회를 확대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무형문화재 인정심사와 관련된 공정성 논란과 계파중심의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고, 나아가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권익도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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