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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자 보험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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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2-2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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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앞으로는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되고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1차적으로 대리운전보험에서 책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대리운전이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한다고 보고, 국토해양부에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대리운전업이 자유업으로 분류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업체운영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이 영세업체의 난립과 무보험 대리운전자의 양산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대리운전업체를 등록제로 전환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무분별한 업체 난립으로 인한 시장 교란과 일부 대리운전 업체·운전기사의 탈선 행위를 막기 위해 대리운전업체를 등록제로 전환하도록 했다.

또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부분까지 보장하는 대리운전 보험가입을 의무화해 무보험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이용자에게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보험가입 의무화를 어길 경우 벌칙을 가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에선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한 기사를 이용하다 대인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부분까지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1차적으로 이용자(차주)의 책임보험에서 지급됐었다.

이번 제도개선은 보험가입시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부분’까지 보장하는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대리운전자가 대인 교통사고를 내면 1차적으로 대리운전 보험에서 배상해주고, 차주는 2차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권고해 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보장을 두텁게 한 것이다.

권익위는 이외에도 ▲대리운전 협회를 통한 자율 규제 활성화 ▲대리운전자 자격 요건 규정 마련 및 교통안전 교육 강화 ▲대리운전 약관 제정 등도 권고했다.

현재 우리나라 대리운전시장은 전국적으로 약 7000여 업체에 8만~12만명으로 추정되는 대리운전기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일일 약 40만 여건의 대리운전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리운전업체는 행정기관에 별도의 등록이나 신고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운영이 가능하고, 대리운전기사는 업체에 가입만 하면 콜을 받아 활동을 하므로 영세업체 난립과 가격인하 경쟁으로 무보험 대리운전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는 대리운전 관련 법령과 제도가 개선되더라도 대리운전은 본인의 생명과 재산을 제3자에게 일시적으로 맡기는 것이므로 보다 각별한 주의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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