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불법중개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9명 검찰 송치
서울시민사경, 대체로 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 대상 ″시민들의 제보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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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2-12-23 16:45본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깡통전세 불법알선 공인중개사와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자 등 부동산 공급 및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자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구체적으로는 깡통전세 불법중개 등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5명)과 위장전입으로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4명)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깡통전세 불법중개 수사는 전세가율이 높은 강서구 등 신축 연립다세대 밀집지역 중심으로 9월부터 4개월간 시민들의 제보와 서울경찰청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진행됐다.
수사결과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 보수 등을 받기 위해 불법중개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깡통전세 불법중개 주요 사례를 보면, 우선 무자격자가 사회초년생에게 깡통전세를 알선한 사례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A씨는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용과 전세대출 이자 지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겠다고 속여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신축빌라에 대한 전세계약을 시세보다 비싸게 체결토록 했다.
A씨는 전세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서명과 날인이 없으면 금융권에서 전세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전문적으로 대필해주는 공인중개사 B씨에게 2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계약 후 임대인은 빌라를 100여 채 소유한 새 집주인에게 해당 빌라의 소유권을 넘겼고, 이후 이 빌라는 발코니확장 불법건축물로 등재되었다.
A씨는 전세 중개 성공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1천만 원을 챙겼으며, 피해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는 신혼부부에게 깡통전세를 중개한 사례다.
개업공인중개사 C씨와 소속공인중개사 D씨는 다른 공인중개사 E씨의 이름과 상호를 무단 사용해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보다 많은 대가를 받고, 신혼부부인 임차인에게 선순위 담보 및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다 주택시세를 부풀려 안심시킨 후 전세계약을 중개했다.
C씨와 D씨가 중개한 깡통주택은 선순위 세입자만 무려 10세대였다.
주택에는 약 9억 2천만원의 전세보증금과 약 6억원의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후순위라도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 임차인 2세대의 1억원이 있었다.
이들은 해당 주택의 경매 감정평가금액은 13억원이고 매각 금액은 13억 2천만원이었지만 건물 시세가 18억~20억원 정도 된다며 신혼부부를 안심시켰다.
임차인은 신혼집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1억 8천만원과 신용대출 4천만원 등 총 2억 2천만원을 대출 받았지만 올해초 주택은 경매로 매각되었고,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외에도 지난해 하반기 집값상승으로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어 이른바 로또단지로 불렸던 인기청약단지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해서도 수사했다. 이후 부정청약 당첨자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특별공급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에 단속한 강동구 소재 ○○아파트의 분양가는 주변시세 대비 약 5억원이상 낮아 로또청약으로 불리며 서울 역대 최대 청약자가 몰렸고, 특별공급 경쟁률은 167대 1(일반공급평균 338대 1)에 달했다.
또한 성북구 소재 △△아파트의 특별공급 경쟁률도 125대 1(일반공급평균 193대 1)이었다.
적발된 부정청약 특별공급 유형은 기관추천(2명)과 신혼부부(1명) 그리고 노부모부양(1명) 등이었다.
이들은 서울 거주 청약자격을 얻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친구집, 원룸, 오피스텔 등에 주소만 옮긴 후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되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운동선수 출신 J씨는 주민등록만 서울 친구집으로 옮겨 서울주택 청약자격을 얻은 후 기관추천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되었다.
경북에 거주하는 K씨는 영농 지원을 받으면서 농지를 경작하고 있으면서 주택을 미등기한 방법으로 무주택 자격을 얻고, 서울 소재 자녀 소유의 오피스텔로 주소지만 옮겨 서울주택 청약자격을 얻은 후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당첨되었다.
전북에 살고 있던 L씨는 생후 3개월된 쌍둥이와 3살된 아이 등 세 자녀가 있음에도 혼자 서울 지하 미니원룸에 위장전입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었다.
서울에서 80대 장모와 함께 사는 Y씨는 부양가족수를 늘려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다른 시에 거주하는 자녀를 자신의 집으로 위장전입시킨 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었고, 자녀는 곧바로 원래의 거주지로 주소지를 옮겼다.
법에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깡통전세를 불법중개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주택법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분양계약은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와 관련 “깡통전세 피해자들은 20~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가 대다수”라며, “내년에도 부동산 침체에 따라 깡통전세 관련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도 부동산 범죄에 대해 강도있게 수사할 것이고 특별히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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