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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 가정까지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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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2-2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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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년부터 소득하위 70% 가정까지 아동 보육료가 지원되고 다문화가정은 소득에 상관없이 무상보육이 이뤄지는 등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중산층까지 보육료가 지원된다.

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최저생계비를 5.6% 인상하고 100만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를 발굴해 일자리 등에 연계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기초생활급여 압류금지 대책도 마련된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해 정부가 일정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내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출산진료비는 50% 인상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7대 핵심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7대 핵심 과제는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확대 △탈빈곤 희망 사다리 및 나눔문화 활성화 △미래를 대비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강화 △보건의료 7대 강국 도약을 위한 비전 제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개편 △사회복지통합관리망 2단계 도약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향후 2년간 36만개 창출 등이다.

◆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확대

우선 서민 맞춤형 복지 확대를 위해 일반가구에 대해 현행 소득하위 50%에게만 집행하던 보육료 지원을 70%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혜택을 받는 사람이 기존 76만명(1조6000억원)에서 92만명(1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맞벌이가구에 대해서는 일반가구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확대 지원되며, 다문화 가정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무상보육을 실시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의 아동 연령을 0~24개월에서 0~36개월로 개편하고 지급액도 최대 20만원으로 올린다.

아동을 위해서는 드림스타트 설치지역을 100개에서 130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야간보호와 다문화·중고생·장애아동 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로 육성해 나간다.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수급자가 의료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노후긴급자금 대여사업’을 추진하고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치매진단 검사 대상을 3만2000명에서 4만명으로 확대한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내년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도입해 중증장애인 5만명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을 위한 일자리는 7000개에서 1만개로 늘려 지원한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를 5.6% 인상하고,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를 발굴해 민간자원과 일자리 등을 연계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기초생활급여 압류금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의료 부문에서는 우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분야 전문모금기관의 설립을 추진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 2대 신규 도입, 소아전용 응급실 설치 지원, 야간·공휴일의 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

◆ 탈빈곤 희망 사다리 및 나눔문화 활성화

먼저, 2012년까지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을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4만2000명에서 19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복지·고용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례조정회의를 통해 ‘맞춤형 탈빈곤 경로’를 제시한다.

아울러 자활사업의 참여자, 지방자치단체, 자활센터의 상호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례관리 인력의 확충 등 필요한 정책시스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탈수급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희망키움통장 대상을 내년에 1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탈수급하는 경우에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를 2년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탈수급 시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사회보험료를 일정기간 자활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가칭) Korea Guard’를 새로운 자원봉사 모델로 개발해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지금까지 1회성에서 ‘지속성’으로, 단순한 노력봉사에서 ‘참여자의 역량개발’로, 봉사자 중심에서 ‘지역사회 수요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자원봉사의 모델을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서 10월 4일을 나눔의 날로 지정하는 한편, 범국민 나눔문화 운동본부 설치 그리고 각종 탤런트를 나누는 재능나눔도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한국형 기부서약 추진 및 유산기부 등 계획기부 활성화를 통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기반을 마련하고, 모범기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감사위원회 운영, 인터넷정보 공개 확대, 회계감사 강화 그리고 부정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투명성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 미래를 대비한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추진

우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내년 7월부터 추진하고 모든 보육시설의 안전공제회 가입을 의무화한다. 또 시설 내에서 학대·체벌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아동학대자는 영구 퇴출시키는 등의 처벌강화방안도 마련해 시행한다.

출산·양육 지원 내실화를 위해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출산진료비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시설 입소 중인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중 의료비를 120만원 지원한다.

또한, 국민연금의 수급권 강화를 위해 일정기간 연금의 납부이력이 있는 전업주부 등이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보건의료산업 7대 강국 비전 제시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신흥시장을 집중 마케팅하고, 중증환자의 유치모델을 개발해 2015년까지 30만 명의 해외환자의 유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병원플랜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시장 상황에 맞추어 병원, IT, 의료인, 의료장비 등의 전략적인 동반진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자원부국과 신흥개도국에 대해서는 민간컨소시엄을 통한 패키지형 수주를 추진하고, 저개발국에 대해서는 공적개발원조(ODA),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과 연계한 산업수출 기반 조성을 추진해 나간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맞춤의료, 재생의료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 강화해 나가고, 인력양성을 위해 20~30대의 신진 의과학자를 장기적으로 지원·육성하는 ‘노벨생리의학상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보건의료산업의 북미시장 진출을 특화하기 위해 민관의 시장진출 추진단을 구성하고, 민간기업의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펀드 조성, 품목허가 획득지원사업 등도 추진키로 했다.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경증환자는 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이라는 기능이 명확화 될 수 있도록 수가와 본인부담률이 조정된다.

또 내년 중에 주민 친화적인 동네의원 활성화와 만성질환의 의료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한 ‘선택의원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병원의 경증 외래환자 쏠림현상 해소를 위한 본인부담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내년 말로 종료되는 국고지원 종료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병원료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고액재산 보유자 등 부담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보험료 상한을 인상해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비례 보험료 부과를 보다 더 강화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험료 경감 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화재·부도·압류 시에 보험료 경감률을 인상한다.

이밖에 가칭 ‘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의료 및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다.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2단계 도약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중심으로 타부처·지방자치단체· 민간복지자원까지 단계적으로 연계를 확대하고,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유사·중복 사업의 통합조정 등을 위한 전부처 복지사업 통합관리체제 구축을 추진한다.

아울러 모든 부처 복지급여, 복지서비스의 원스톱 신청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인터넷을 통해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복지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36만개 창출

사회서비스 일자리, 보건의료 일자리창출 노력 강화 등을 통해 앞으로 2년간 36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적으로 창출한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도입과 유망 지역사회서비스 육성, 돌봄서비스 육성법 제정 등 사회서비스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산업 분야에서는 뷰티, 의료-IT, 임상시험 등 융·복합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새로운 분야로 제3섹터 분야인 장애인 생산품구매 확대, 보건복지분야 비영리법인 설립 확대 등 민간부문에서 추가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2011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

유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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