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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00만원 2자녀가구 세금 연 4만원 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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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2-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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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년부터 자녀가 2명인 가구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에 따라 자녀가 2명이면서 4인 가구 월급여 300만원인 사람은 올해보다 월 3500원, 500만원인 경우는 1만3040원을 각각 덜 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올해 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총 15개 세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상정 후 올해 말까지 공포될 예정이다.

먼저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개정된다.

자녀가 2명인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추가공제는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명 초과 시 1명당 공제액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자녀가 2명인 월급여 300만원 가구는 기존 월 3만970원이던 근로소득세가 월 2만7470원으로 줄어 연간으로 4만2000원(감소율 11.3%) 세금이 줄게 된다. 4인가구 기준 월급여 500만원이면 15만6480원(4.9%), 700만원이면 25만440원(3.7%)이 각각 줄어든다.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에 따라 다음해 6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010년도분은 내년 6월에 첫 신고가 이뤄진다.

계좌가 2개 이상일 경우 합산한 금액이 기준이 되며 은행 현금계좌 등 구체적인 신고대상 해외계좌의 범위는 아직 검토 중이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금액을 축소해 신고할 경우 신고 금액의 10%(2011년 5%)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양도세 중과세율을 계산할 때 포함했던 지방광역시 소재 3억원 이하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내년 1월 1일부터 중과대상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내년 7월부터는 부가가치세 과세범위가 확대돼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애완동물 진료용역,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한다.

음식업자의 농수산물 구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우대제도의 일몰은 2012년까지 2년간 연장된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적용도 합리화돼 내년 7월부터는 부동산임대업은 물론 모든 사업자에 대해 각 사업장 매출액을 합한 금액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액공제금액은 건당 100원에서 2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법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요건도 명확하게 바뀐다. 전문모금기관의 경우 총지출의 80% 이상이 배분지출, 관리·운영비가 기부수입금의 10% 이하 및 외부감사·전용계좌·결산서 공시 등 투명성 요건을 갖춰야 하며, 공공기관 등은 정부지원금·기부금 합계액이 총 수입의 3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에 매년 말 신청해 3월말까지 지정하며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지정된 사업연도와 이후 5년간 효과가 유지된다.

취약종목 운동팀 창단기업 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지원대상 종목도 규정됐다. 창단 후 3년간 인건비, 운영비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육상, 탁구, 유도, 여자축구 등 총 40개 종목이 지정됐다. 공제범위에는 선수·감독·코치 인건비와 대회 참가비, 훈련비 등 팀 운영비가 포함된다.

주류 제조시설 기준의 경우 맥주는 현재의 18.5분의 1, 소주는 5.2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되며, 소규모 맥주의 경우 상한선이 폐지돼 5㎘ 이상이면 된다.

내년 4월부터는 다양한 탁주와 약주 제조를 돕고자 첨가재료로 쓸 수 있도록 한 과실과 채소류의 첨가범위를 원료 합계중량의 20% 이하로 정했다. 또 약주에 주정이나 증류식 소주를 첨가할 수 있도록 하되, 첨가량은 제품 알코올분 총량의 20% 이하여야 한다.

금융중심지인 부산 문현동에서 금융·보험업종을 창업하거나 관련 사업장을 신설할 때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요건이 신설됐다.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며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경우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청소업·경비업 등도 세제지원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돼 창업중소기업 감면(4년간 50%)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매년 5~30%) 혜택이 주어진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요건은 완화돼 최대주주의 보유지분이 30% 이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전까지는 최대주주가 2명인 경우 최대주주 각각에게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피상속인 1인으로 제한키로 했다.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적용횟수 제한은 폐지돼 최초 중소기업 졸업시부터 유예기간 4년동안에는 다시 중소기업으로 북귀했다가 일반기업이 된 경우라도 횟수에 관계없이 졸업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가 확대되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 범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30만명 이하 시·군이며 대학병원이 없는 곳으로 정했다.

면세유 지원 범위도 조정된다. 주말농장 등 일시적 농업 종사자와 어촌에 살지 않는 낚시어선 소유자는 내년부터 조세지원 대상 농어민의 범위에서 제외돼 면세유를 이용할 수 없다.

이밖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자금관리와 자산관리업무를 동일 회사가 담당할 수 없도록 규정해 PFV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02-2150-4117, 조세특례제도과 02-2150-4131~4, 소득세제가 02-2150-4151~4, 법인세제과 02-2150-4171~4, 재산세제과 02-2150-4211~4, 부가가치세과 02-2150-4231~4, 환경에너지세제과 02-2150-4251~4, 국제조세제도과 02-2150-4331, 4235

이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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