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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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2-10 10:40본문
A사에 근무하는 오모씨는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배우자가 지출한 보험료,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금액까지도 특별공제 받았다.
오씨는 두둑한 연말보너스를 받을 생각하니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하지만, 오씨의 배우자 공제신청은 불법이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하면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 13월의 월급에 눈이 멀어 공제대상이 아닌 것을 신청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모르고 저지른 일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발각되면 가산세까지 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다공제자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소득공제 신청 전에 공제요건을 철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연말정산 시 과다 공제가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정리했다.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은 공제 못받는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근로자가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교육비 등도 공제받을 수 없다.
◆ 부모를 두 형제 이상이 공제 받는 것은 중복이다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양하는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이 가능하다. 부모님의 의료비·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만 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해야 한다. 자녀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주택자금 공제는 1가구당 1주택만 해당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구입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특히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2005년 이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을 적용받지 않으며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주택과 차입금은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공동명의 포함)여야 하며,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또는 차입금은 공제 받을 수 없다.
◆ 부풀린 기부금액 공제 받을 자격 없다
허위 또는 실제 지출금액 보다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의 금액은 공제 받아서는 안된다.
또 배우자·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가 가능하지만, 직계존속·형제자매가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받을 수 없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는 반드시 확인하자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소득공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조회한 자료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검토하고 공제신청 해야 한다.
특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공제요건이 까다롭고 차입한 연도에 따라 공제요건도 다르므로 본인 자료가 요건에 맞는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새로 구입한 주택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2005년 이전에는 기존 주택 보유자도 공제가 가능했으나, 2006년 이후부터는 무주택자만 공제가 가능하다.
유유광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