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행형 시외버스 100km까지 무정차 가능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비 68%
    • 12.0'C
    • 2024.11.26 (화)
  • 로그인

웰빙 TOP뉴스

직행형 시외버스 100km까지 무정차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0-11-16 09:42

본문

1.

국토해양부는 직행형 시외버스의 운행형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국토부가 일부 택시사업구역을 직접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15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되는 개정령은 직행형 시외버스는 원칙적으로 50km마다 정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 등 교통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50km마다 정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기점 또는 종점이 있는 행정구역이 아닌 다른 행정구역에 1개소 이상만 정차하되, 운행거리가 100km미만이거나 고속국도 운행구간이 60% 미만이면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게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조치에도 사실상 고속형에 해당하는 직행형 시외버스는 내년 11월까지 고속형 시외버스로 바꾸거나, 개선된 직행형 운행형태에 맞게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KTX역, 국제공항 등 거점 교통시설이 2개 이상의 택시사업구역에 걸치거나 1개 사업구역이지만 인근 사업구역 주민의 생활권에도 속하는 경우, 국토해양부가 직접 사업구역을 통합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거점 교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택시사업구역 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조정권한이 있는 도지사가 지역 갈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편, 극토부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고 경감기준에 신규사업자와 기존사업자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신규 사업자도 시·도 대여사업자의 6개월간 대여율(최고 30%까지)만큼 경감할 수 있게 하고, 규제실익이 없어진 영업소 설치지역 제한을 폐지했다.

또, 장의용 자동차로 승합 뿐 아니라 승용차도 사용되지만 차고 기준은 승합차로 된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승용차에 대한 차고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유광식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