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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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1-10 07:08본문
환경부에서는 겨울철을 맞아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방지대책을 수립해 관계기관, 단체에 시달해 특별단속을 실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야생동식물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야생동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호, 관리를 위해 밀렵, 밀거래행위 단속을 하고 있으나, 총기, 올무, 창애, 덫, 뱀그물 등 불법엽구, 독극물 및 엽견을 이용하는 등 밀렵, 밀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
◆ 밀렵, 밀거래행위 적발 실적
연도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적발 건수 |
1,401 |
1,033 |
808 |
762 |
603 |
678 |
804 |
819 |
726 |
환경부는 지난해 밀렵, 밀거래 행위로 적발된 726건 중 94%인 685건이 겨울철(11~2월)에 적발되는 등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밀렵, 밀거래가 나타남에 따라, 특별단속기간(11월~내년 2월)에 유역(지방)환경청, 시도(시군구), 민간 밀렵감시단 등 관계기관별 1~2개 단속반을 편성해 2회 이상 중점 및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2009년 월별 적발현황
월별 |
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적발 건수 |
726 |
229 |
77 |
8 |
6 |
1 |
7 |
7 |
2 |
1 |
9 |
106 |
273 |
주요 단속대상은 총기, 불법엽구(뱀그물, 올무 등) 등을 이용해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야생동물을 가공, 판매, 거래하는 행위다.
환경부는 밀렵, 밀거래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국민의 감시활동과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환경부는 한편 밀렵, 밀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밀렵,밀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에 비해 처벌이 경미한 것이 원인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밀렵, 밀거래 행위로 적발돼 최종 처분이 확정된 220명 중 벌금 100만 원 이하가 188명(85.5%)이었지만 징역형은 한 건도 없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상습 또는 전문적 밀렵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검찰청에 협조를 요청하고, 상습밀렵행위자는 처벌을 강화(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만 부과)하도록 하는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2009년 밀렵/밀거래 적발자 최종처분 내역(단위: 만원)
처분내역 |
계 |
201이상 |
200~101 |
100~51 |
50이하 |
불기소 등 |
적발인원 |
220 |
10 |
22 |
61 |
29 |
98 |
처분율 |
100 |
4.5 |
10.0 |
27.7 |
13.2 |
44.6 |
환경부는 또 밀렵단속과 병행해 관계기관, 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야산 등 야생동물 주요서식지에 설치된 올무, 창애, 뱀그물 등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실시해 무분별한 야생동물의 희생을 방지하고, 그릇된 보신문화에 대한 대국민 인식전환을 위해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밀렵행위를 근절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