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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뺑소니·무보험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 정부 보상금 신청 편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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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1-10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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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올해부터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하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이 편리해진다고 밝혔다.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보상받기 어려운 뺑소니·무보험·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정부 보상금을 신청한 피해자는 피해규모에따라 최대 책임보험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사망 시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 시 최대 3천만원, 후유장애 최대 1억 5천만원 그간 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 본인이 스스로 청구절차·서류 등을 확인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신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기존 방식의 경우, 사고로 인해 경황이 없는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 신청을 놓쳐 보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와 같은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올해부터는 피해자가 경찰에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를 접수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관련 자료를 신속히 전송받아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정부보장사업 상금 신청을 안내하게 되었다. 

선제적인 정부보장사업 보상 안내가 시작된 것과 함께 보상 신청기관도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단일화된 만큼, 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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