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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설명절 14일∼1월24일, 전통시장 주변도로 461개소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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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1-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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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설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1월14일(토)부터 1월24일(화)까지 11일간 전국 46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허용구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차허용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정체 예상지역 등은 배제한다는 원칙 하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인회 등의 요구를 반영해 제출한 구간에 대하여 시·도 경찰청 및 지역 경찰서의 의견을 들어 선정하였다.

설명절 주차허용구간 461개소는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8개소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교통소통 및 안전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23개소이다. 

지역별 상세내역은 전통시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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