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원치 않는 선택진료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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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0-20 09:34본문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비선택진료의사 수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선택진료제도란 환자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방문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하는 제도(의료법 제46조)를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진료일에 관계 없이 진료과목별로 비선택진료의사를 단순히 1명 이상 두면 됐지만, 앞으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은 매 진료일마다 반드시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두어야 한다.
그간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비선택진료의사가 부족해 환자가 원치 않아도 선택 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환자의 실질적 선택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잦았으나,이번 조치로 비선택진료의사 수가 늘어나, 환자의 실질적 선택권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에 이미 입법예고한 개정(안)과 함께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2월 경 공포되고 내년 7월 1일 시행된다.
유광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