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원치 않는 선택진료 없앤다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1.0'C
    • 2024.11.25 (월)
  • 로그인

웰빙 TOP뉴스

환자 원치 않는 선택진료 없앤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0-10-20 09:34

본문

1.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비선택진료의사 수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선택진료제도란 환자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방문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하는 제도(의료법 제46조)를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진료일에 관계 없이 진료과목별로 비선택진료의사를 단순히 1명 이상 두면 됐지만, 앞으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은 매 진료일마다 반드시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두어야 한다.

그간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비선택진료의사가 부족해 환자가 원치 않아도 선택 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환자의 실질적 선택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잦았으나,이번 조치로 비선택진료의사 수가 늘어나, 환자의 실질적 선택권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에 이미 입법예고한 개정(안)과 함께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2월 경 공포되고 내년 7월 1일 시행된다.

유광식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