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지번주소, 2012년부터 도로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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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0-20 09:40본문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 선진화를 위해 현행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새 주소에 대해 오는 10월27일부터 11월30일까지 예비안내를 실시해 국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견수렴 후에는 2011년 7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2012년 1월1일부터 사용하게 된다.
지번주소는 토지를 필지 단위로 나눠 부여한 지번을 이용해 토지 중심으로 사용하는 주소이며, 도로명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주된 구성 요소로 이용해 건물 중심으로 사용하는 주소를 의미한다.
현재 사용하는 지번주소는 1918년 일제 강점기에 도입돼 지금까지 거의 100년간 사용해 왔으나 그동안 도시화, 산업화 등 각종 개발로 인해 지번의 순차성이 훼손돼 위치찾기가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1번지 옆에 2번지가 아닌 60번지가 있거나 하나의 지번에 여러개 건물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법정주소 외에도 00빌딩, 00병원 등의 건물 이름을 부가적으로 적어야 주소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에 지번주소를 강제 도입했던 일본도 1962년도부터 지번주소를 가구(街區)방식의 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로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명주소는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로, 도입시 우리나라 주소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돼 연 800만명의 방문 외국인들의 길 찾기가 편리해지고, 경찰·소방 등 응급 구조기관의 현장 출동 등 대응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지방경찰청이 2005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로명주소가 지번주소에 비해 순찰차 5분이내 현장출동율이 7%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에 실시하는 예비안내를 통해 현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공공과 민간부문의 주소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 주소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국민 개개인도 도로명주소를 애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예비안내문 외에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 또는 새주소 홈페이지 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유광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