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육활동 대학입시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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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0-04 08:15본문
정부가 초·중등 체육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크게 확대하는 등 학교체육 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교과부와 문화부는 2015년까지 5,12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운동 부족으로 청소년의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입시 위주의 교육 때문에 학교체육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안에 따르면, 2012년까지 체육교육 선도학교 500곳을 지정하고, 2015년까지 스포츠강사 2500명을 각 학교에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스포츠클럽 학생등록률도 2015년까지 50%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교스포츠클럽에 등록할 수 있는 연령대를 현행 초등학교 4학년에서 2학년으로 낮춘다.
또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를 2부 리그에 편입시켜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운동부가 주도하는 엘리트체육은 1부 리그, 일반 학생들은 2부 리그에서 겨루는 것이다.
스포츠 활동 상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토록 했다. 이 기록은 고교와 대학 진학 때 입학사정관제에 반영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되면 스포츠 활동이 리더십이나 학교생활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입학사정관제 관련 예산을 대학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취지가 대학입학에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5년까지 건강체력교실 2,000개교, 야간조명등 설치 1,000개교를 지원하는 등 체육활동 여건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체육수업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댄스·라켓 스포츠와 같은 여학생이 선호하는 종목의 수업시간이 늘어난다.
또 일반 교과와 체육 수업을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과 같은 다양한 수업모델도 도입된다. 초등학교에선 체육수업을 연간 102시간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다른 과목은 학교 자율화 정책에 따라 연간 수업시간의 20%를 학교 자율로 증감할 수 있다.
문화부와 교과부는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에 따른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광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