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세부담 얼마나 줄어들까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0.0'C
    • 2024.11.30 (토)
  • 로그인

웰빙 TOP뉴스

일용근로자 세부담 얼마나 줄어들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0-08-26 13:28

본문

1.

Q.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어떤 효과가 기대되나?

일용근로자는 일당 또는 시급 단위로 급여를 받는 자로서 동일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건설노동자의 경우는 1년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즉 아르바이트생이나 3개월 미만으로 일을 하는 노동자가 포함될 수 있다.

현재 일용근로자는 10만원을 초과하는 일당에 대해 8%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6%로 인하돼 1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원천징수세액 = {(일급여액 - 10만원) × 원천징수세율(8->6%)}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예를들어 일당 15만원인 일용근로자가 바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받으면,
(현행) (15만원 - 10만원) ×8% - 〔(15만원 - 10만원) × 8%〕×55%= 1,800원
(개정) (15만원 - 10만원) ×6% - 〔(15만원 - 10만원) × 6%〕×55%= 1,350원

단순히 30일간 일했다고 가정해 계산할 경우 13,500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일용근로자의 일급여는 다른 소득과 연단위로 합산해 과세하지 않고 일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종결된다.

이번 원천징수세율 인하로 약 116만명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이 25% 감소할 전망이다.

Q. 근로장학금을 비과세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나?

근로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대학생을 선정해 학교 내의 장소에서 근로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지급액은 시간급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하되 실제 근무한 시간에 시간당 금액을 곱한 금액만큼 지급하게 된다. 근로시간은 주당 20시간 이내, 방학기간 중에는 주당 40시간 이내로 월 30~50만원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대학생이 받는 장학금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대학생이 학교 도서관 등에서 일을 하고 대학으로부터 받는 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돼 세금을 내야 했다. 그러나 이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인 근로장학금 수여 학생의 소득인정액이 증가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됐다.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근로장학금을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포함시켜 근로장학생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Q.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특례기부금은 폐지하기로 했는데, 기존의 특례기부금 단체들은 어떻게 되나?

그동안 기부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기부금단체별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기부금 구분 체계가 복잡해지고 기부금단체간 불형평성 문제도 발생됐다.

현재 기부금단체의 공익성 정도에 따라 기부금을 법정, 특례, 지정기부금으로 3단계로 구분하고 있지만 주요 외국은 구분이 없거나 2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특례기부금을 폐지하고 법정, 지정기부금으로 이원화함으로써 기부금 지원 세제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해 개인의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20%에서 30%로, 법인은 5%에서 10%로 올릴 예정이다.

기부금 구분 체계가 법정, 지정기부금 등 2단계로 개편됨에 따라 기존 특례기부금 단체의 대부분은 법정기부금 요건을 충족해 법정기부금 단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 특례기부금 단체는 기부금 모집 실적 등이 크지 않아 지정기부금 단체로 조정될 수 있다.

Q. 출연금의 7%에 대해 세액공제가 인정되는 '상생보증펀드'는 무엇인가?

상생보증펀드는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부품업계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도입됐다. 대기업 및 은행이 보증기관에 자금을 출연하면 조성재원의 16.5배 범위 내에서 대기업 추천 협력업체에 보증지원 및 대출이 이뤄진다. 2009년 출범 이후 2차에 걸쳐 총 319억원이 조성됐다.

정부는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해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비과세할 예정이다.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대기업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출자해 상생협력 중소기업에게서 배당급을 지급받을 경우 전액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유광식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