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부동산 대책 뭘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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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8-31 07:08본문
정부가 발표한 8.29 부동산 대책은 서민, 중산층의 주거안정 지원과 실수요자의 주택거래를 정상화하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다. 문답으로 내용을 알아본다.
Q. 무주택자 및 1가구 1주택자가 새로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확대된다는데.
A.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2년 내 처분 조건)로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적용된다.
대상은 20세대 이상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대상 신규 분양아파트(주상복합 포함)의 입주일 경과자 및 입주예정자(입주 6개월 전∼입주일)가 보유한 주택(주택투기지역 제외)으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다.
대출 조건은 연 5.2%(다자녀 가구 0.5% 우대) 금리로 20년 간 대출(1∼3년 거치, 17∼19년 원리금 분할 상환)이며, 호당 대출 한도는 2억 원이다.
Q.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상자 및 지원방안은?
A.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대출신청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여야 한다.
호당 대출한도는 2억 원이며, 연 5.2% 금리로 1년거치 19년(또는 3년거치 17년 상환)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대상은 전용면적 85㎡이하 및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의 준공 주택 또는 사업 승인 후 건설 중인 주택이며, 신청은 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전에 하면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 부터 3개월이내 신청해야 한다.
Q. 실수요자 주택거래시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폐지되고, 금융회사가 자율심사한다는데.
A. 무주택자 및 1가구 1주택자가 수도권(투기지역 제외)의 9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경우 내년 3월 말까지 DTI 적용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심사, 결정토록 했다. 그러나 LTV(담보대출인정비율)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1가구 1주택자가 주택 매입으로 2주택이 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다.
Q.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 구입인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가?
A. 주택담보대출 취급기관이 매수자의 동의를 받아 국토해양부(전산망)에 정보 확인 요청하면, 국토부는 매수자 정보를 입력, 조회해 주택 소유여부에 대한 정보를 주택담보대출 취급기관에 제공하게 된다.
1주택자인 매수자가 주택 매입으로 2주택이 된 경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만약 이 기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리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만, 조회결과 2주택 이상으로 나타난 경우에도 대출신청인이 주택 처분여부를 소명해 무주택, 1주택임이 확인되는 경우는 대출이 가능하다.
Q. 양도세 중과완화제도란?
2주택이상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50∼60%의 세율이 아닌 기본세율(6∼35%)로 과세하는 제도다.
법인이 비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30%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고, 법인세(10.22%)만 과세한다.
단, 투기지역(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소재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기본세율+10%p(가산세율)이 적용된다.
Q.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제도를 연장하는 이유는?
A. 양도세 중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왜곡 가능성, 침체상태에 있는 부동산시장 여건을 감안한 것으로 양도세 중과제도를 환원할 경우 실수요자의 부동산거래가 차단되고, 거래가 동결되는 등 시장 왜곡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2년 더 연장하는 것이다.
Q.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완화의 주요 내용은?
A. 현재 일정 요건을 갖춘 매입임대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양도세 중과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 적용하고 있으나, 주택거래 활성화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수도권(서울제외)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아래와 같이 완화할 예정이다.
수도권(서울제외) 매입임대 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
구 분 | 현 행 | 확 대 |
임대호수* | 5호 이상 | 3호 이상 |
임대기간 | 10년 이상 | 7년 이상 |
주택면적 | 85㎡ 이하 | (좌 동) |
취득시 공시가격 | 3억 이하 | 6억 이하 |
Q. 주택기금을 통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조건 주요 내용은?
A. 대출 대상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 추천을 받은 자로서 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이다.
추천 기준은 지역별 전세보증금 이하 전세계약 체결자,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 자로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중형이상 승용차 및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제외된다.
융자금액은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와 당해 주택 전세 보증금의 70% 범위 내로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600만 원, 수도권 기타 지역 및 광역시 3500만 원, 기타 2800만 원이며, 3자녀 이상 세대는 각각 6300만 원, 4200만 원, 3500만 원이다. 대출 조건은 15년 분할상환으로 연 2.0% 이율.
Q. 주택기금을 통한 근로자, 서민 주택전세자금 지원 조건의 내용은?
A. 연소득 3000만 원 이하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가 대상이며,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호당 6000만 원(전세가격의 70% 이내, 3자녀 이상은 8000만 원)이다.
대출 이율은 연 4.5%인데, 만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는 0.5%p 금리가 우대된다.
대출금 상환은 2년 이내 일시 상환이며, 2회 연장 및 최장 6년까지 가능한데, 기한 연장시 원금 20% 상환 및 0.25%(종전 0.5%)가산금리가 적용된다.
Q. P-CBO·CLO(회사채 담보 증권)는 어떻게 발행되는가?
A. 건설업(편입비중 50%) 및 기타 업종(편입비중 50%)이 발행하는 회사채 또는 대출을 기초로 유동화자산을 구성하고, 신보의 신용보증을 통해 최우량등급(AAA)으로 상향된 선순위증권은 시장에 매각하며, 후순위증권은 발행기업, 건설관련 기관ㆍ단체 등에서 순차적으로 부담한다.
Q. 이번 대책이 고소득층이나 고가아파트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닌가?
A. 국토해양부는 이번 대책이 서민, 중산층 등 실수요자의 주택거래 관련 애로요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DTI규제 철폐 적용 대상이 무주택자 및 1가구 1주택자이고, 고가 아파트와 투기지역(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은 제외했으므로, 규제완화의 혜택이 서민, 중산층에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Q. 이번 규제 완화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투기호할 우려는 없는가?
A. 국토해양부는 이번 대책은 주택구입목적만의 대출을 하고 있으므로 일시적 주택담보대출은 늘어날 수 있으나, 투기목적 수요는 차단하고 있고 주택가격안정의 기대심리가 지속되고 있어 주택시장으로 자금쏠림현상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Q. 이번 조치를 적용받으려면 언제까지 대출을 신청해야 하는가?
A. 이번 조치의 적용 시한은 내년 3월 말로, 매수자의 대출신청일 시점이다. 주택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라면 내년 3월 말 이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이번 대책에도 주택거래 침체가 지속될 경우 기한이 연장되는가?
A.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시행하지 않은 시점에서 시한 연장을 거론하는 것은 성급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대책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며 시행 경과 및 주택시장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주택담보대출 및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면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유광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