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물가 안정 총력…추석자금 14.5조 공급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2.0'C
    • 2024.11.25 (월)
  • 로그인

웰빙 TOP뉴스

서민물가 안정 총력…추석자금 14.5조 공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0-09-03 08:07

본문

1.

정부는 서민들이 물가로 힘들어 하지 않도록 장·단기 물가안정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키로 하고 수급안정, 할당관세 적용, 불공정 행위 점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추석 전후 중소기업 등의 자금수요 지원을 위해서는 총 14조 5000억원의 대출과 보증을 공급한다.

아울러 68만 가구가 5222억원을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추석 전 앞당겨 지급하고, 초과 납부된 소득세 250억원을 영세자영업자 등 35만명에게 추석에 앞서 환급한다.

정부는 2일 제70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과 서민물가 안정방안’을 18개 부처 합동으로 확정·발표했다.
우선 추석 수요로 인해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무, 사과, 돼지고기, 닭고기, 명태 등 농축수산물 15개 품목과 목욕료, 이·미용료 등 6개 개인서비스 요금 등 21개 품목에 대해 3주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서민생활과 밀접하면서도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인 화장품, 목욕용품, 타이어 등은 할당관세를 추진해 경쟁촉진을 통한 가격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제수용품은 공급량을 최대 4배까지 확대하고, 다양한 추석맞이 직거래장터·특판행사를 전국 2502곳에 개설한다.

정부는 또 ‘체감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불안 소지가 있는 농축수산물, 지방공공요금 등 부문별 안정화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농축수산물 수급불안 품목은 품목별로 의무수입물량 조기도입, 물량공급 확대 등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마늘은 올해 수입쿼터 14만 5000톤을 10월까지 전량 도입·방출하고, 명태는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며 필요시 조정관세(현행 30%)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밀가루, 빙과류, 제빵 등 가공식품은 요금편승 인상 및 담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중앙공공요금 안정과 함께 행정·재정상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지방공공요금 안정도 적극 유도한다. 이를 위해 2010년 행안부 지자체합동평가 항목에 지방공공요금 안정노력을 반영하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상의 재정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석유제품은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여건 조성을 위해 가격표시판을 이동식에서 고정식으로 바꾸고 셀프주유소 확대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최근 3년간 20~30%씩 인상했던 연탄가격은 올해 동결한다.

구조적으로는 시장경쟁 촉진·유통구조 효율화·소비자감시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근원적 물가안정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시장경쟁 촉진을 위해 시장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의료·통신 등 분야별 진입규제를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수입을 통한 경쟁확대 유도로 국내 산업의 독과점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병행수입 활성화, 관세율 인하 등을 추진한다.

유통구조 효율화를 위해서는 유통단계별 비용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카테고리 킬러 등 신업태 활성화를 통한 경쟁촉진을 유도하며 특히 서민생활에 영향이 큰 농축수산물과 석유제품은 유통경로 다양화 및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가격안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농축수산물은 직거래·사이버거래 활성화 등 유통단계 축소 및 견본거래 등 도매시장에서의 비용절감형 거래방식 확대, 농업관측 결과를 토대로 적정 재배면적을 확보하도록 계약재배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석유제품은 자가폴 주유소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유통구조 다양화를 통해 정유사간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가격공개 등 소비자감시 강화를 위해서는 가격정보 공개대상을 지방공공요금, 개인서비스요금(외식비, 이·미용료 등)까지 확대한다.
이명복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