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 대폭 정비…고소득 전문직 세무검증 의무화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2.0'C
    • 2024.11.25 (월)
  • 로그인

웰빙 TOP뉴스

비과세·감면 대폭 정비…고소득 전문직 세무검증 의무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0-08-25 08:19

본문

1.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의 경우 저출산·고령화로 세입기반은 축소되는 반면 복지, 통일비용 등 재정소요는 증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급한 민생안정을 지원하면서도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과표를 양성화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신규 세원을 발굴해 세입기반을 확대하고자 했다.

◆고소득 전문직 세무검증제도 도입 =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제도가 도입된다. 의사, 변호사, 학원, 예식장, 산후조리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검증받은 사업자는 검증비용의 6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성실사업자의 경우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무작위 추출방식 정기세무조사 배제, 신고기간 연증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검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산출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세무조사 우선선정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세무사에 대해서도 추후 부실검증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징계조치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세원 투명성 강화 = 자영업자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의 일몰을 2012년 말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 = 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율은 공급가액의 1%에서 2%로 인상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는 1건당 100원에서 200원으로 확대된다.

또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 양도시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비과세·감면 적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각종 세액공제제도 정비 = 비과세·감면제도는 올해 일몰이 되는 50개 항목을 중심으로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된다. 단순한 보조금 성격의 감면제도가 정비되고 지원목적 달성, 이용실적 미미, 조세원칙 위배 및 국제기준에 배치되는 비과세·감면제도가 폐지되거나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우선 정비될 계획이다.

◆미용목적 성형수술 과세 = 부가가치세 과세기반은 국제기준에 맞춰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애완동물 진료비, 무도학원, 자동차학원 등 성인 대상 영리학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마·경륜 및 경정장의 장외발매소도 사행행위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장외발매소 입장행위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취약종목 운동팀 지원 = 타임오프 제도 한도를 초과해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지급할 경우 비용 처리가 불인정되며 취약종목 운동팀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도 신설될 예정이다.

올림픽ㆍ아시안게임 종목으로서 지원필요성이 인정되는 33개 종목이 혜택을 받게 된다. 창단시 인건비·운영비에 대해 창단후 3년간 7% 법인세 세액공제, 종목별 체육시설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가 이뤄진다.
이명복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