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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도 의료보험 적용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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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8-3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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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예쁜 얼굴을 위한 수술로 널리 인기를 얻고 있는 양악수술. 사실 양악수술은 안면기형이나 부정교합 등을 개선하기 위한 ‘악안면 교정 수술’의 일종이다. 악안면 교정 수술은 단순히 얼굴만 예쁘게 하는 성형 수술이 아닌 발음과 저작 등의 악안면의 기능적인 면을 개선시키는 매우 중요한 수술이다.

즉, 돌출 입과 심한 주걱턱, 또는 매우 작은 아래턱 등의 위턱과 아래턱의 골격적인 문제나 안면 비대칭이 심한 경우, 앞니가 전혀 맞물리지 않는 부정교합의 해결을 위해 필요함은 물론, 선천적 안면 기형이나, 심한 부정교합, 외상이나 종양 등으로 인한 후천척인 안면 기형을 가진 사람의 경우 외모 개선목적에 앞서 저작이나 발음의 개선을 위해 악안면 교정수술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현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의거, 악안면 교정수술이 외모 개선목적이 아닌 저작 또는 발음 기능 개선 목적으로 시행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수술이 가능하다.

1.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인한 악골 발육 장애
(구순구개열, 반안면왜소증, 피에르 로빈 증후군, 크루즌 증후군, 트리쳐 콜린스 증후군등 )
2. 종양 및 외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발육장애
3. 뇌성마비 등 병적 상태로 인해 초래되는 악골 발육장애
4. 악안면 교정수술을 위한 교정 장치 전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10mm 이상인 경우
5. 양측으로 1개 치아씩 또는 편측으로 2개 치아이하만 교합되는 부정교합
6.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dental midline)이 10mm 이상 어긋난 심한 부정교합

악안면 교정 수술의 전후에는 수술로 개선된 악골관계를 안정시키고 치아간의 교합을 정확히 맞추기 위한 치아 교정치료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악안면 교정 수술이 건강보험기준에 해당되어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교정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심한 부정교합으로 악안면 교정수술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라면, 전문 병원을 찾아 건강보험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신의 상태에 맞는 정확한 수술과 치아 교정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도움말: 임지준 따뜻한치과 원장]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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