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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임대사업자 아파트 분양취득 시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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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2-22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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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21일(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하였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되었던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예1> 1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가격 3억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납부세액이 2,700만원임(일반세율 적용 시 390만원)  *전용면적 85㎡ 초과

<예2> 1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가격 7.5억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납부세액이 6,750만원임(일반세율 적용 시 1,800만원)  전용면적 85㎡ 초과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키로 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2주택자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더라도 대부분의 가구가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21년 기준) 무주택 가구 43.7%(938만 가구), 1주택 가구 41.5%(891만 가구)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2주택 가구 10.8%(232만 가구)가 매도 후 매입하는 경우

이번 조치의 시행시기는 중과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 적용을 받는다.

다만,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내년 초(2월 예상)「지방세법」개정안의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취득세 중과완화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이다.(1·2주택자 증여 시에는 중과를 폐지하고 증여 일반세율 3.5%로 과세, 시행시기는 다주택자 중과완화와 동일)

 한편, 정부가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한 임대등록을 재개할 계획임에 따라 이에 대한 지방세 혜택도 복원될 예정이다. 

시행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는 시점부터이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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