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민원처리 기간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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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8-23 07:41본문
◇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의 중앙부처 처리기간 준수율 조사결과 ○ 정부 민원 처리기간 준수율 99.2% - 2007년 93.9%, 2010년 2분기 99.2% ○ 준수율 100% : 문화관광체육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청, 농촌진흥청, 조달청, 문화재청, 특허청, 법제처,방위사업청, 통일부, 통계청, 소방방재청 (12개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는 3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정부민원 처리 창구인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에서 접수된 민원의 처리기간 준수율을 점검했다.
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청, 농촌진흥청 등 12개 중앙부처가 올해 2분기에 법에서 정한 민원처리기간을 100% 지켰고, 38개 부처의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은 평균 99.2%로 지난분기에 비해 0.7%P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부처의 민원처리실태를 평가할 때, 민원의 처리기간 준수율을 중요한 지표로 선정해 주기적으로 모니터하고 있다.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도 민원처리기간 준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4월부터 국민신문고 시스템에서 민원처리기간이 임박한 민원을 자동적으로 각 민원처리담당자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SMS 알림기능을 구축해 운영한 것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분기 미흡기관 중 농림수산식품부, 관세청, 외교통상부, 검찰청은 준수율이 대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기관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민원처리 기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이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 준수율 향상 기관 농림수산식품부(94.3% → 98.5%. 4.2%P↑),관세청(94.8% → 99.0%, 4.2%P↑), 외교통상부(94.2% → 97.9%, 3.7%P↑),검찰청(95.8% → 99.3%, 3.5%P↑) |
미흡(하락)기관의 부진 원인은 민원업무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처리 지연, 국민신문고 시스템 사용법 미숙 등이이었다.
권익위는 이의 해소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의 중재기관으로서 준수율 향상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컨설팅 및 민원 담당자 전체 교육을 매년 상·하반기로 확대하고, 수시로 컨설팅 수요를 파악해 기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 권익위는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부진기관에 대해 각 기관 자체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토록 하고, 국민신문고를 사용하는 전 기관을 대상으로 준수율 향상 대책을 꾸준히 발굴·시행해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100%가 달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유광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