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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술 품질인증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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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8-0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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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평회에서 시음하고 있는 한국가양주협회 류인수회장

농림수산식품부는 술 품질인증제, 품평회, 전문인력 양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열린 제1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우리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국세청이 실시중인 ‘주류품질인증제’와 ‘주류품평회’ 등 술 산업 진흥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행하기로 결정한 사항이 법적으로 뒷받침된 결과다.

술품질인증제는 인증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국가가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주종별 품질인증기준을 미리 고시한 다음 품질인증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 후, 합격한 경우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교부하는 제도다. 품질인증을 받은 술은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당 제품의 판매가 촉진될 전망이다.

농림수신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품질인증기준 고시, 품질인증기관 지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다음달 경부터 업체의 품질인증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고, 주종별 품질인증기준은 이달 중순경 관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게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는 법률 시행 첫해인 만큼 전통주의 대표 주종인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등 4개 주종에 대해 우선 품질인증제를 시행하고, 향후 품질인증 효과나 인증수요 등을 감안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등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금년 품질인증 대상 4개 주종에 대한 현재 주류제조면허 업체수는 1100여개로 이중 막걸리 업체가 약 70%인 760여개로 금년 품질인증의 대부분이 막걸리 주종에 대한 품질인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막걸리 등 위 4개 주종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 중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이달 중순경 고시되는 주종별 품질인증기준을 살펴보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품질인증기관(이달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할 계획)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품질인증 심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 부터 ‘품질인증서’가 발급되고 수출 등을 위해 영문 ‘품질인증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으로된 ‘품질인증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품질인증품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정, 고시하는 품질인증 표지(마크)를 해당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해 판촉활동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품질인증 표지(마크)를 아래 가와 나형으로 정하고 녹색 바탕의 가형은 품질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황금색 바탕의 나형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해당 술 제조에 사용된 주원료와 국(麴)의 제조에 사용된 농산물이 100%국내산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술 품질인증제 시행에 따라 우리술의 품질 고급화 및 양조기술 향상, 품질인증 술에 대한 제품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알권리 보장, 품질인증 술의 판매촉진으로 생산업체의 경영개선, 술 제조시 우리농산물 사용 촉진으로 국내 생산농가 보호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술 품질인증제 외에도 그간 비정기적으로 해오던 술 품평회도 금번 법률 시행으로 법적 근거를 확보한 만큼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주 육성의 장으로 활용하기위해 금년에는 10월초에 “제1회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를 개최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행사를 내실화 해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부 장관이 해오던 국세청에 대한 전통주 제조면허추천 권한을 금번 볍령 개정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으로써 지역 특산주 육성 및 술과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로 지역농산물 사용 증대 등 지역농업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유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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