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 살 때 염검사필 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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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8-13 06:59본문
11일부터 국내 유통되는 모든 소금에 대해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검사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소금을 구입할 때 검사원의 ‘염(鹽) 검사필’을 확인한 뒤 구입하면 편리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는 밝혔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11일 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날부터 국내산 천일염과 비식용으로 수입한 소금은 품질검사를 받은 뒤 출하,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금번 제도 시행은 수입염이 국산으로 둔갑되거나 공업용 소금이 식용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고, 천일염 등 국산 소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금의 품질검사 대상은 국산 천일염, 정제염, 재제염, 가공염, 부산물염과 비식용으로 수입되는 천일염, 암염 등이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정제염, 재제염, 가공염은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에 실시하게 된다.
품질검사는 서류를 갖춰 국내산 소금은 대한염업조합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정부기관의 품질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와 수입염 검사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에 신청해야 하며, 처리기간은 관능검사는 5일, 정밀검사는 15일 정도다.
국내염 및 수입염의 검사 신청 시 관능검사는 검사 신청 물량에 대해 톤당으로 정한 수수료가, 정밀검사는 분석 항목당 소정의 수수료가 각각 징수된다.
품질검사는 소금의 용도에 따라 관능검사와 정밀검사로 구분해 실시하며, 정밀검사 항목은 염화나트륨, 수분 불용분 등 5개 일반성분과 수은, 납, 카드뮴, 비소 및 고결방지제 등 6개 유해성분 등 총 11개 물질이다.
품질검사에 합격한 소금은 ‘염검사필’ 날인 표시를 하고 검사필증을 교부한다. 소금을 출하 판매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표시가 있어야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이번 품질검사를 위해 천일염 주요 생산단지인 목포지원에 검사인력 및 HPLC(액체크로마토그라피), ICP/ICPMS(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기) 등 첨단 분석장비를 배치했고, 전문검사관 양성을 위해 외부 기관의 위탁교육까지 실시했다.
또한 목포지원은 향후 가칭 ‘소금 과학센터’로 운영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미네랄의 보고인 국산 천일염의 명품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품질검사원은 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실시되는 품질검사에 소금의 수입 및 제조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광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