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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지문인식 입찰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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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8-0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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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라장터의 ‘지문인식 전자입찰’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조달청은 나라장터의 불법전자입찰 방지를 위해 지난 달 1일부터 전면 시행한 ‘지문인식 전자입찰’ 절차를 조달업체 편의를 위해 대폭 간소화 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전자입찰을 위해서는 ①지문인증과 ②법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한 후, 입찰서 제출 건마다 ③지문인증과 ④개인인증서를 통해 4단계의 신원확인을 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기존의 개인인증서를 통한 신원확인은 하지 않아도 되며, 1회 지문인증으로 여러 건의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게 돼 입찰에 소요되는 시간이 절반이상 줄어들게 됐다.

‘지문인식 전자입찰’중 간소화 되는 부분은 ▲개인인증서를 통한 신원확인과정 생략과 ▲1회 지문인증으로 30분 간 여러 건의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개인인증서’는 입찰자 신원확인을 위해 2007년 10월부터 도입했으나 ’지문인식 전자입찰‘로 입찰자 신원확인이 강화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통한 인증 절차는 생략했다. 또한, 시설공사 및 급식납품 등 하루에 여러 건의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 입찰건마다 지문인증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1회 로그인으로 30분 동안 여러 건의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조달청은 불법전자입찰 방지를 위해 ‘지문인식 전자입찰’외에도 ‘원격 PC공유 프로그램’ 차단을 통한 권한 없는 자의 불법대리 입찰방지 등 다양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 왔다. 그러나, 제도시행에 따른 조달업체 불편이 있을 수 있어, 지난 4월 1일부터 3개월여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시스템을 개선하게 되었다.

조달청 관계자는 “나라장터 부정활용 방지를 위해 지문인식 신원확인 제도 도입은 불가피하지만, 조달업체 불편을 최소화 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병행하겠다” 면서 “공정한 입찰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조달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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