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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맞선 보려면 소양교육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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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7-2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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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앞으로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내국인은 사전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약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배우자의 비자 절차 진행이 중단된다. 또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불법행위와 무등록 중개업체에 대한 단속과 관리도 강화한다.

최근 부산에서 베트남 여성 탓티황옥(20) 씨가 한국으로 시집온 지 8일 만에 정신병력 남편에게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결혼 건전화와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한국 국적 취득 수요가 많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등 특정 국가 국민과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내국인은 8월부터 국제결혼의 절차와 관련 법률, 피해 사례와 정부의 관련 정책을 설명하는 사전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맞선을 보러 출국하기 전에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수료하지 않으면 외국인 배우자를 국내에 초청할 때 배우자(F-2)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다.

결혼동거 목적의 비자 발급 심사 때도 혼인의 진정성, 경제적 능력, 혼인 경력, 범죄 경력, 정신병력 등의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또한 성폭력·가정폭력 범죄 경력자와 빈번한 국제결혼 전력자, 파산자,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배우자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규정도 연내 마련키로 했다.

결혼동거 목적 비자 심사 때 확인 절차 강화

그리고 결혼 당사자 간 신상정보 서면 제공을 의무화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 예정)에 따라 건강 상태와 범죄 경력을 비롯해 상대국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을 신상정보에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령에 담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불법과 탈법도 국제결혼 관련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고 중개업체의 불법행위와 무등록 중개업체에 대한 단속과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복수의 비영리 국제결혼 중개기관 설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결혼이주여성을 돕기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상담 서비스와 이주여성쉼터 등 자활 지원기관을 확대하고, 국제결혼 건전화 및 다문화가정 지원 관련 협의체를 상설 운영할 계획이다. 다국어로 운영되는 결혼이민자 지원 홈페이지 ‘다누리’에 지원 언어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와 해당 실무위원회를 통해 국무총리실과 여성가족부가 국제결혼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7월 19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사건처럼 좋은 (국제)결혼이 아니라 엉터리 결혼이 생기는 데 대해 관계부처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7월 20일 베트남 껀터시 고인의 빈소에 박석환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를 보내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 국민들과 정부가 큰 충격을 받고 있으며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 정부 차원에서 재발 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인의 어머니 쯔엉티웃 씨는 “딸의 사망 소식을 듣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분노를 느낀다”면서 “그러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국의 대통령까지 나서 진정 어린 위로와 조의를 표시하는 데 대해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 1577-1366, 다누리 liveinkorea.mogef.go.kr

이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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