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빚 못 갚아도 취업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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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6-29 10:16본문
◇신용카드 결제대상 범위 확대 = 6월 13일부터 금전채무의 상환,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사행성게임물 등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대통령령에 규정된 신용카드 결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은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과 불건전한 현금융통 가능성이 있는 예·적금 및 부금 등이 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02-2156-9853)
◇꺾기 등 은행 불건전 영업행위 과태료 부과 = 11월부터 은행이 대출자에게 예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꺾기에 나서다 적발될 경우 은행은 5000만원, 임직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은행이 예금ㆍ대출을 광고할 때는 반드시 이자율 범위와 산정방법 등을 표시해야 한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56-9814)
◇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지원 방안 시행 = '신용회복과 일자리 모두 찾기' 프로젝트가 7월 1일부터 시행돼 은행빚을 갚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신용회복위원회나 자산관리공사 한마음금융 등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신용회복 지원을 요청할 경우 기관은 고용지원센터 구인정보 등을 활용해 채용추천서를 발급해 주고 채용기업에 1인당 최고 54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02-2156-9471)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감독 강화 =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도 은행·종금 등 다른 금융권과 같이 유동성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의 유동성비율 현황 및 자산·부채구조 변경을 위한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최초 1년간 70% 이상, 2년차 80% 이상, 3년차부터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02-2156-9852)
◇범죄피해구조금제도 개선 = 8월부터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해 범죄피해구조금 제도가 개선된다. 피해자의 사망 혹은 장해, 상해 당시의 실질소득에 비례해 구조금을 산정하며 지급신청 기간은 범죄 피해 발생을 인지한 날부터 2년에서 3년으로,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문의 : 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263)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 8월부터 특수임무수행자도 다른 국가보훈 대상자와 같이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수수료가 면제된다. (☎문의 : 행정안전부 주민과 02-2100-3984~6)
◇결혼이주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 = 8월부터 결혼이주자가 국적취득 전이라도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결혼이주자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주민과 02-2100-3984~6)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재입국허가 면제 = 11월 15일부터 장기 체류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체류기간 내 일시 출국기간이 1년 이하인 등록외국인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게 된다. (☎문의 : 법무부 체류관리과 02-500-9067)
이명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