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학부모 결정권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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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7-01 06:33본문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과정이 투명해지고, 안전하고 깨끗한 급식을 위한 관계 기관의 노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학교급식의 식재료 납품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급식재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식재료 납품계약방식은 일반경쟁방식으로 ▲ 학교급식과 관련한 학부모 참여권한 강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권익위의 최근 조사결과 △납품계약과 관련된 부조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나타나며 △친환경 우수 식재료 공급을 위해 도입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 식재료 납품은 의무적으로 G2B 등을 통한 일반경쟁 방식을 따르되 부득이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그 요건을 구체화하고 ▲학교 급식과 관련한 결정을 할 때는 학부모와 교사,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하는 등 기존의 심의자문기구에서 의결기구로 권한을 강화해 학부모 참여를 대폭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급식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납품가격은 물론 식품의 품질, 위생상태, 안정적인 납품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급식시설 및 납품업체에 대한 사전위생 점검활동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전국 지자체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확대해 우수 식재료를 보다 많은 학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학교급식 납품과정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져 학생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광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