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민원수수료 감면 47종으로 확대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4.0'C
    • 2024.11.25 (월)
  • 로그인

웰빙 TOP뉴스

인터넷 민원수수료 감면 47종으로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0-07-01 06:36

본문

1.

온라인 민원수수료가 감면되는 사무가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대검찰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7월부터 22개 민원사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정부민원포털 ‘G4C’(8월부터‘민원24’로 명칭 변경 예정) 등 전자민원창구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는 민원은 47종으로 늘어난다.

· 2008년 이전: 주민등록등초본 등 12종 무료
· 2009년 감면: 자동차등록원부등초본 등 13종 감면 (감액 7종/무료 6종)
·2010년 감면: 초·중·고 성적(졸업)증명서 등 22종 무료화 → 총 47종

이번에 새로 수수료가 면제되는 민원은 학사증명(7종), 고용·노동(6종), 검찰사건기록(8종), 산림관리(1종) 등 4개 분야이며, 300원에서 최고 3만 원의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특히 이번 조치로 수수료가 면제되는 1만 원 이상 고액 사무는 5종이며, 취업에 필요한 성적·졸업증명 발급, 직업소개사업 관련 사무가 면제항목에 추가돼 취업준비생과 소규모사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온라인 수수료 감면대상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보영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