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민원수수료 감면 47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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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7-01 06:36본문
온라인 민원수수료가 감면되는 사무가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대검찰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7월부터 22개 민원사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정부민원포털 ‘G4C’(8월부터‘민원24’로 명칭 변경 예정) 등 전자민원창구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는 민원은 47종으로 늘어난다.
· 2008년 이전: 주민등록등초본 등 12종 무료 · 2009년 감면: 자동차등록원부등초본 등 13종 감면 (감액 7종/무료 6종) ·2010년 감면: 초·중·고 성적(졸업)증명서 등 22종 무료화 → 총 47종 |
이번에 새로 수수료가 면제되는 민원은 학사증명(7종), 고용·노동(6종), 검찰사건기록(8종), 산림관리(1종) 등 4개 분야이며, 300원에서 최고 3만 원의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특히 이번 조치로 수수료가 면제되는 1만 원 이상 고액 사무는 5종이며, 취업에 필요한 성적·졸업증명 발급, 직업소개사업 관련 사무가 면제항목에 추가돼 취업준비생과 소규모사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온라인 수수료 감면대상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