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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지급기한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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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7-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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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택시, 화물차 및 연안화물선 운송사업자에 지급되는 유류세연동보조금(유가보조금)의 지급기한이 1년 연장됐다.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유가보조금의 지급기한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유류세연동보조금은 경유와 LPG를 연료로 쓰는 운송사업자의 유류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1년부터 지급해 왔으며, 30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여객 및 화물운송업계는 그동안 유가상승이 지속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국토부는 이번 유가보조금 지급 연장조치가 여객 및 화물운송업계의 경영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액은 버스 3809억 원, 화물차 1조5038억 원 등 총 2조171억 원이었으며, 여객 운송업계의 영업비용 중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택시 42.7%, 화물 37.2%, 시내버스 25.7%(2008년 기준)이었다.
유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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