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화는 정당한 공익 처분″ 항소 제기‥인수 협상도 병행 추진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1.0'C
    • 2024.11.25 (월)
  • 로그인

웰빙 TOP뉴스

″일산대교 무료화는 정당한 공익 처분″ 항소 제기‥인수 협상도 병행 추진

경기도,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 판결에 대해 23일 항소장 제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2-11-25 13:10

본문

c6689b5677dd61102eb584a8feec93c0_1669349392_79.jpg
경기도가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대해 23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에 도가 항소를 제기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판결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인 만큼, 도의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역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집행정지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도는 항소와는 별개로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와 매수금액 등에 대한 협상을 병행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이와 관련 ″이번 항소 제기는 지역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산대교 무료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