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일자리사업 취약층 30~50% 의무고용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7 (수)
  • 로그인

웰빙 TOP뉴스

정부지원 일자리사업 취약층 30~50% 의무고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0-07-07 11:24

본문

1.

202개에 달하는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내년부터 134개로 단순화된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사업에 취업취약계층을 30~50% 의무적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요자 중심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 일자리사업을 수요자 입장에서 단순화하고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계층도 다수 참여했던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취업취약계층 위주로 운영되도록 개선했다. 또 지자체 및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되 중앙의 조정기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사업을 효율화했다.

구체적으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각 부처가 추진해 온 202개 일자리 사업을 134개 사업으로 통합해 수요자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내용이 유사한 4개 인턴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으로 통합하고 전체 규모의 30% 이상을 취업취약청년으로 고용할 예정이다. 또 글로벌 봉사유형 사업 3개는 외교통상부 주관으로, 글로벌 인턴유형의 사업 3개는 교과부 주관으로 각각 통합해 취업취약계층이 10% 이상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수요를 반영한 4개 직업훈련은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으로 통합되고 산업현장의 인력수요를 반영한 22개 훈련은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 중소기업컨소시엄훈련 등 2개 체계로 통합된다.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사업도 하나로 모아진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지자체 인턴, 경력단절 여성인턴 등 위기시 신설된 8개 사업은 고용회복속도를 고려해 사업 지속 여부나 규모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원이 필요한 취업취약계층 위주로 일자리사업이 운영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23개 직접일자리 창출 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을 원칙적으로 50% 이상 고용하되 일부 사업(8개)은 30% 이상 고용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취업취약계층에게는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시 들어가는 20%의 자기 부담 비용이 면제된다.
또 취약계층 대상 훈련, 일자리, 취업지원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을 통합해 근로빈곤층을 위한 대표 일자리사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고용지원을 위한 추진체계도 정비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되 중앙의 조정·평가기능이 보강된다.
중앙은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각 부처나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평가하고 중복여부를 조정하게 된다.
지역에서는 지역 노사민정협의체를 통해 지역내에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 조정하고 중앙부처사업만으로는 충분히 일자리를 제공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영역을 발굴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이 일자리 사업이 효율화되면 사업종류와 전달경로가 단순해져 수요자가 보다 쉽게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취업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계획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201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명복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