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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가격보다 싸다’…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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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6-09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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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이베이지마켓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주)이베이지마켓에 대한 적용법조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제1항 제1호(허위·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주)이베이지마켓은 자기가 운영하는 오픈마켓(www.gmarket.co.kr)을 통해 다음과 같이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

2009년 8월 25일부터 9월 1일 기간 중 유모차 등 10개 상품에 대해 객관적 근거없이 ‘세계최저가’ 또는 ‘한국최저가’라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코스코 휴대용 유모차’ 등 5개 상품에 대해서는 ‘☆세계최저가 BEST 인기상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닥터싸이언스 2팩’ 등 5개 상품에 대해서는 ‘☆한국최저가 BEST 인기상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하지만, 10개 상품의 가격이 세계 또는 한국에서 가장 저렴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없었다.

자신의 오픈마켓 홈페이지의 ‘베스트셀러 100’ 항목 메뉴의 100개 상품 중 48개 상품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없이 시중가를 표시하고 자신의 오픈마켓 상품이 시중가보다 싸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2009년 11월23일부터 2010년 2월3일 기간 중 자신의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개별 통신 판매사업자들(입점판매업체)의 상품 중 판매수량 또는 매출실적이 우수한 100개의 상품을 선정해 ‘베스트셀러 100’ 항목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했다.

또 (주)이베이지마켓은 48개 상품에 대해 ‘시중가 : 19,900원, 판매가 : 12,900원’ 등과 같은 방법으로 시중가와 판매가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광고했다.

48개 상품 종류에는 의류, 과일(배, 귤 등), 구두 등 신발, 쌀 등 잡곡류, 귀걸이 등 악세사리, 커피, 유자차, 그림책, 생수, 섬유유연제, 가습기, 커튼 등이 있다.

객관적인 근거없이 시중가를 표시한 후 그 옆에 이보다 더 저렴한 판매가격을 표시해 마치 자신의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시중가격 보다 더 싼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란 것이다.

과점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 오픈마켓시장에서 부당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유사한 행위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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