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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1억 건 전송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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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6-2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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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대출을 바라는 고객정보를 수집·판매할 목적으로 1억여 건의 불법 스팸문자를 전송한 이모(27세)씨 등 2명을 적발, 16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모 씨 등은 2008년 8월 초부터 지난 4월20일까지 복제폰·대포폰·명의도용 아이디를 이용해 ‘??금융, 대출규제완화, 연체자 가능, 무방문, 최고 1000만 원, 즉시상담’ 등의 대출광고 문자 1억여 건을 전송했다.

이후 이를 보고 회신한 4만5000명의 고객정보를 수집, 이를 무등록 대부중개업자에게 판매해 9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량의 휴대전화 문자를 발송하기 위해 구입한 ‘대포폰’에서 단말기 고유번호를 추출해 가입되지 않은 휴대전화기(일명 공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복제폰 721대를 만들어 사용했다.

또 ‘대포폰’의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아이디 755개를 개설·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무등록 대부중개업자들은 ‘무방문, 초간편 대출’ 등 광고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대출서류상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언제든지 불법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이나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불법스팸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www.spamcop.or.kr)나 전화(국번 없이 118)로 하면 된다.

유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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