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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1577-0954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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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5-2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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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보호에 대한 제도와 적정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대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가 5월24일 개설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소득증대, 핵가족화에 따라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 같은 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상담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577-0954(동물, 오~ 나의 사랑!)이며, 동물등록제·동물판매업 등록제 등 ‘동물보호법’에 따라 추진되는 동물보호제도 및 동물보호정책 현황,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사용법, 영업자 법정교육일정 등을 안내한다.

또한 적합한 사료의 급여, 배변훈련, 공중 에티켓을 비롯해 예방접종의 종류와 시기, 가까운 동물병원 안내 등 기본적인 사육·관리에 관한 사항도 안내하며, 동물분실 시 대처요령, 유기동물 입양방법 및 입양 전 체크사항 등에 대해서도 상세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1차 상담 후에 추가 전문 상담이나 안내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농식품부 및 수의과학검역원,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담당부서 등으로 직접 전화를 연결하는 체계를 갖췄으며, 반려동물 분양피해 등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관련 제도를 소개한 후 한국소비자원이나 기타 소관 기관을 안내한다.

농식품부는 동물보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속하게 상담 및 안내해 동물소유자 등이 애용하는 상담센터로 조기에 정착시키고, 향후 농장동물 및 실험동물의 보호·복지 등에 대해서도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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