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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 불편땐 ☎1566-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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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6-16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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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집에 대한 불편 사항을 접수받는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가 15일 문을 연다.

센터에서는 부실한 급식을 먹이거나 보육비를 올려 받는 등 어린이집 이용 관련 불편사항은 물론, 정부 지원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을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 신고 가능한 사항
① 보육시설의 급, 간식 운영, 안전관리 및 건강,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② 아동 및 보육교사 허위 등록, 보육시간 허위 연장 등의 방법으로 보육료를 부당 수령한 경우
③ 시설 신축, 개보수 등 기능보강비 등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경우
④ 기타 부당하게 보육서비스를 받은 경우.

센터 전용전화(1566-0233, 아이사랑 헬프데스크)나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로 위 사항을 신고하면, 내용 확인 후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어린이집을 조사해 처리한다.

그러나 신고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신고인의 신원을 모르는 경우는 별도의 현장조사를 하지 않는다.

신고인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은 철저히 보호하며, 신고내용의 처리상황은 아이사랑보육포털이나 이메일로 통보해 준다.

보건복지부는 아이와 부모님이 직접 소통할 기회를 만들어 궁극적으로 수요자 맞춤 보육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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