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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 국내여행 최대 1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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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6-09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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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여행을 떠나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여행바우처’ 사업의 내용을 확정,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월 소득 212만5000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소득에 따라 총 여행경비의 30%에서 50%까지 최대 1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여행바우처 홈페이지(www.여행바우처.com)에서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7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신청접수 후, 7월 23일에 선정자를 발표한다.

선정된 근로자는 신용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발급받아 전국 여행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국내 여행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바우처를 통해 여행 욕구는 있으나 경제적 부담감으로 선뜻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여행향유권을 증진하는 한편, 국내 관광 수요 확대로 여행업계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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