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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생협 전국연합회 9월부터 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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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5-18 15:54

본문

1.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월1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설립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2010년9월23일 시행예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시행령에서는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설립을 위한 기준 및 절차의 세부적 내용과 국유재산사용료 면제의 절차 등을 규정했다. 시행규칙에서는 비조합원의 조합사업이용의 구체적 범위 및 연합회·전국연합회 설립을 위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생협법상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역할수행에 필요한 설립 기준이 포함됐다. 연합회는 5개 이상의 설립동의조합과 5000만원 이상의 출자금납입총액으로 구성(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1억원 이상)되고, 전국연합회는 2억원 이상의 출자금납입총액으로 구성(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3억원 이상)되도록 했다.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신청요건, 설립인가통지 및 설립인가요건 등 형식적 요건을 조합설립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다만,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규모 등에 비추어 설립인가 여부 통지는 30일 이내로 했다.(조합의 경우 20일이내)

국유재산 사용료의 면제절차가 신설됐다. 개정법상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면제근거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면제절차 등을 구체화해 원활한 제도의 운영을 준비하는 차원이다. 사용료면제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 및 절차는 국유재산 관리청과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유재산 보호 및 효율적인 관리·처분이라는 국유재산법의 기본취지를 고려해 제도남용방지대책도 포함했다. 사용료를 면제받은 국유재산의 소비자 후생증진 목적 외 사용 및 목적 소멸의 경우는 사용료면제기간경과 전 해지가능하다.

개정법에 감독업무 위탁 근거규정이 신설됨에따라 시행령 개정안에는 전국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는 감독업무를 구체화해 자율적 시정기능 및 감시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조합설립 등에 관한 지도와 요건구비여부 검토 및 조합현황 조사 등의 업무를 전국연합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다만, 전국연합회의 감독기관(조합의 경우 시·도지사,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정했다.

그밖에 조합등의 대의원총회 구성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취지가 반영됐다. 선거로 제한되어 있던 대의원 선출방법을 자치법규인 정관에 위임해 자율성을 보장했다.

또 종래 2년으로 돼 있던 대의원의 임기상한을 4년으로 확장해 개정법상 임원임기와의 균형을 도모했다.

조합의 사업범위에는 정부 또는 공공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예:축제, 문화공연 )을 추가해 공익활동의 법적근거 마련했다. 당해학교의 분교 및 부설 학교만을 포함하던 학교조합의 사업구역에 병설학교도 포함해 학교조합의 사업구역을 확대했다.

이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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