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처방 있으면 ‘가정간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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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5-24 07:31본문
15년전 루게릭 진단을 받은 김씨는 10년 전부터 인공호흡기에 24시간 의존해야 하지만, 병원에 있지 않고 자신의 집에 설치된 인공호흡기를 통해서 가족과 함께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며 집에서 살고 있다.
김씨가 집에서 생활이 가능한 것은 부인의 헌신적인 간호와 더불어 S병원의 가정간호를 정기적으로 받기 때문이다.
의료기관 가정간호는 암, 희귀·난치성 중증질환, 거동불편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병원과 연계된 고난이도의 전문간호 및 입원대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2000년부터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 업무편람’을 새로 발간하면서, 가정간호 대상자를 확대했다. 종전에는 가정간호 대상자를 ‘입원진료 후 조기 퇴원한 환자와 재입원이 요구되는 외래 및 응급실 환자’로 제한했으나, 이번에 의사 처방에 의해 가정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집계한 가정간호 건수를 살펴보면, 2008년도 33만4000건으로 2005년도 24만건에 비해 약 39%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급격히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환자에게 질 높은 재가 의료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번 편람은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간호사 및 퇴원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업무편람 내용은 PDF파일로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공지사항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책자로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황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