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홈쇼핑사업자도 TV 전자상거래 가능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1.0'C
    • 2024.11.25 (월)
  • 로그인

웰빙 TOP뉴스

비홈쇼핑사업자도 TV 전자상거래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0-06-04 07:51

본문

1.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방송 프로그램 중의 내용이나 소재와 관계있는 상품을 소개하면서 구매도 가능하도록 하는 연동형 TV 전자상거래를 허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방송통신 융합 추세에 따라 홈쇼핑사업자에게만 허용하던 본방송 연동형 TV 전자상거래를 비홈쇼핑사업자도 할 수 있도록 기존 정책을 수정한 것이다.

데이터 방송을 이용한 TV 전자상거래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과 IPTV·디지털CATV 등의 보급 확대에 따라 양방향매체의 핵심서비스로 부각되고 있으며, 간접광고와의 시너지 효과 창출로 침체돼 있는 광고시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활력소가 될 것이다라고 방통위는 밝혔다.

방통위는 특히, “온 가족이 TV를 보면서 방송에 나오는 옷이나, 악세서리, 가구 등을 그 자리에서 리모콘 조작을 통해 손쉽게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개념의 쇼핑 문화가 열리게 됐다”며, “업계에서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3D TV 기술과 연계할 경우 보다 실감있는 양방향 TV 전자상거래 환경과 수익모델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시장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현실에서 TV 전자상거래 규제완화를 계기로 사업자는 e-커머스, M-커머스에 이어 TV 전자상거래 분야의 신규 수익을 확대하고 소비자는 간편하게 원하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 효용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황보영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