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한 안전 10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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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2-10 08:36본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된 보안위협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스마트폰 이용자들을 위한 ‘이용자 10대 안전수칙’을 8일 발표했다.
PC와 마찬가지로 악성코드 감염, 침해사고 발생 등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스마트폰은 악성코드에 감염될 경우 정보 유출과 데이터 변조, 금전적 피해, 기기 오작동,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단말기가 이용자 모르게 해커에 의해 조종되거나 공격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방통위 측 설명이다.
현재 구성-운영 중인 ‘스마트폰 정보보호 민-관 합동대응반’에서 마련한 이용자 10대 안전수칙은 스마트폰 관련 악성코드 감염, 침해사고 발생 등의 보안위협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상증상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스마트폰 정보보호 민-관 합동대응반은 스마트폰 보안위협 관련 선제적 대응협력체제 구축 및 보안대책 마련 등을 위해 지난달 21일 구성됐다.
민-관 합동대응반은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를 비롯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이통3사(KT, SK텔레콤, LG텔레콤), 제조3사(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백신6사(안철수연구소, 하우리, 바이러스체이서, 이스트소프트, 잉카인터넷, NHN) 등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 안전수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악성코드 유포 경로로 악용될 수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 및 사이트 이용 주의하기 △발신인이 불명확한 메시지와 메일을 수신하였을 경우 바로 삭제하기 △스마트폰 운영체제 및 백신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기 등의 보안수칙을 담고 있다.
또한 이용자 안전수칙은 단말기가 보안위협에 노출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플랫폼 구조를 이용자 스스로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하고, 모바일 악성코드의 전파경로로 블루투스 기능 등의 무선 인터페이스가 악용될 수 있으므로 블루투스 및 무선랜 기능은 사용 시에만 켜놓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외에도 단말기 분실-도난 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해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이용하고, 스마트폰의 오작동 등 이상증상이 지속될 경우 백신 프로그램을 통해 단말기를 진단하고 치료하도록 하는 대응수칙을 제시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스마트폰 정보보호 민-관 합동대응반’을 통해 ‘이용자 10대 안전수칙’에 이어 스마트폰 관련 주체별(이통사, 제조업체, 백신업체, 정부 등) 역할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관련 사항들을 정리-발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스마트폰 ‘이용자 10대 안전수칙’ >
① 의심스러운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하지 않기
②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 방문하지 않기
③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및 메일 삭제하기
④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이용하고 정기적으로 비밀번호 변경하기
⑤ 블루투스 기능 등 무선 인터페이스는 사용시에만 켜놓기
⑥ 이상증상이 지속될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하기
⑦ 다운로드한 파일은 바이러스 유무를 검사한 후 사용하기
⑧ PC에도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검사하기
⑨ 스마트폰 플랫폼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기
⑩ 운영체제 및 백신프로그램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기
황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