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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노동지청, 고용유지지원금 등 부정 수급 업체 관련자 12명 형사 고발

최초 부정수급액 1억 5천여만원의 4배가 넘는 총 6억 5천여만원 반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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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2-08-3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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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식 지청장,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징과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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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근로자 끼워넣기′ 방식으로 2년여에 걸쳐 총 1억 5천여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고, 이를 나눠 가진 경기 포천시 소재 전세버스업체 대표 홍모씨 등 관련자 12명이 포천경찰서에 형사 고발됐다. 


31일 고용노동부 의정부노동지청에 따르면, 이들에게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위반 그리고 형법상 ′사기죄′ 등이 적용됐다. 


이번 사건은 관내 전세버스업체가 수년간 다수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의정부지청 고용보험수사관에 의해 밝혀졌다. 수사관들은 지난 5개월 동안 해당 업체의 부정수급 사용 계좌 추적과 내역 분석으로 부정수급 사실을 알아냈다. 


전세버스 업체대표인 홍모씨는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 가족 및 실질적으로는 사업자인 지입기사 등 7명을 자기 업체의 근로자로 둔갑시켰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경영 어려움을 사유로 내세워 이들 허위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직을 부여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다. 


이 업체는 허위근로자들의 급여명세서도 가짜로 만들고, 이들에게서 일정 금원을 먼저 입금받은 후 다시 휴직수당 지급 명목으로 금원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서류상 기록을 남겼다. 


일부 직원의 경우에는 휴직 기간 중에 실제 출근하여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속이는 등 부정수급을 치밀하게 모의했다. 


특히 이들 중 2명은 사업장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거나 육아휴직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의정부노동지청은 이들을 형사 고발하고,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등으로 최초 부정수급액 1억 5천만원의 4배가 넘는 총 6억 5천여만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 수급한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추가 조사하도록 조치했다. 


김연식 지청장은 이와 관련 ″최근들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액수가 대폭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 하거나, 타인에게 부정 수급하도록 돕거나 방조하는 자는 끝까지 추적해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징과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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