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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사망자 재산조회 안심상속」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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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8-0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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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29일(금)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되고, 조회 가능한 재산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여부가 추가되어 17종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기간은 ‘사망한 달 말일부터 1년까지’ 확대되어 해외 거주 상속인이나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인이 겪는 불편이 개선된다.

그동안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기간인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상속인은 직접 개별 기관을 방문하여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행안부는 신청 기간이 1년으로 확대되면 취업, 학업 등의 사유로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또는 오랫동안 연락이 없어 상속 사실을 알지 못해 신청기간을 넘기는 상속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합 조회가 가능한 재산의 종류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여부가 추가되어, 총 17개 상속재산에 대한 내역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 (2015년, 6종)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 (2017년, 3종 추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 (2018년, 2종 추가) 건축물,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 (2020년, 3종 추가) 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 (2021년, 2종 추가) 한국교직원공제회,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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