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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성수식품 위생·원산지 특별 집중단속…불법행위 엄단

다음달 9월 8일까지 한우, 굴비, 송편 등 식품 단속과 원산지 검사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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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2-08-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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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마음편히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추석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 및 원산지 위반행위 등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기간은 다음달 9월8일 까지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식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명절 대목을 노린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 대상은 추석 명절의 대표적인 제수용 식품인 송편 등 떡류뿐만 아니라 굴비 등 수산물과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저가의 축산물(한우) 선물 세트까지 다양한 성수 품목들이 포함된다.


단속은 단속반이 실제 현장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반의 신분을 밝히고 수거하는 방식과 신분을 밝히지 않고 유상으로 제품을 구매한 후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 식품 제조·판매 행위 ▲비위생적인 조리환경 ▲식재료 보관 및 관리의 적정성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원산지 거짓·혼동·둔갑 표시 행위(미표시, 스티커 위ㆍ변조, 포장갈이 등) 등이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입건, 수사를 통한 사법처리도 진행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에는 △기준규격에 맞지 않은 식품을 제조·판매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위생적 조리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특별히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시민들의 주변에 불법 제조· 가공식품, 원산지 둔갑행위 등 식품 관련 범죄 의심행위를 목격하면 즉시 서울시 누리집 등에 신고·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 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시는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와 관련 ″추석을 앞두고 명절 특수를 노려 부정ㆍ불량식품의 제조·유통·판매 등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시는 이와 같이 불법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없도록 끝까지 추적해서 강력하게 처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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