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은행 예금‧적금 계좌 개설 시에 구비서류 대폭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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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8-06 11:50본문
앞으로 은행계좌 개설, 신용평가점수 혜택 신청, 학자금지원 신청 등을 위해 필요한 증명서가 대폭 줄어들어 국민편익이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5일(금)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28종을 추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시작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소상공인 자금 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 기존 24종에 이어 이번에 28종이 추가됨으로써 총52종으로 늘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정보 주체로서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제출서류 중 필요한 항목만을 선택하여 묶음(꾸러미) 형태로 제공된다.
작년 2월부터 공공 마이데이터가 시범적으로 서비스된 이래, 지금까지
공공․금융 분야에서 1억3천만 건 이상의 제출서류가 간소화되었다.
이번에 정식 서비스로 추가된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예금‧적금 가입‧연장, 퇴직연금 가입 등의 금융서비스를 신청할 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해당 예․적금 계좌 개설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초본), 소득금액증명 등 22종의 증명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쉽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 우리은행, 에스씨(SC)제일은행,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대구은행, 토스뱅크, 케이뱅크,
웰컴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등9개 기관에 우선 도입되며, 점진적으로확대예정 또한, 신용거래 기록이 많지 않은 주부, 사회초년생 등이 세금, 재직 등
비금융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평가점수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3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학자금지원 서비스를신청할 때 장애인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등 11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국민에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국민이 이용 가능한 본인 행정정보를 지속 확대하여, 사회전반적으로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확산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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