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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행심위, 객관적ㆍ합리적 기준 없이 행해진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정′ 처분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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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2-08-0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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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객관적․합리적 기준 없이 단지 신규 업체선정 수요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한 부적정 처분을 내린 행정 결정이 위법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달 25일 ′2022년 제21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하고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A씨는 올해 1월 B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을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B시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B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사전 물량배정 검토 후 신규업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데, ″현재 관련 계획이 없다″며, 3월 A씨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부적정′ 처분을 했다. 


B시는 이에 대해 ″신규 대행업체 수요가 없어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 시 A씨의 경제적․시간적 손실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부적정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제출될 경우, 소관 행정청은 법적 요건에 대해 검토하고 적합성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경기행심위는 이와 관련 ″B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로서 영업구역 내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변동추이 ▲적정한 업체별 폐기물 처리량 ▲기존 대행업체와 신규업체의 폐기물 처리능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신규업체의 진입 허용 여부를 검토했어야 한다″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부적정′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재결 이유를 밝혔다. 


최현정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제시 없이 사업계획서를 부적정 처분하거나 반려하는 것은 행정청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넘어선 조치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며, ″일선 시․군에서는 이번 재결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신청 검토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업계획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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