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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총 59만여 명 벌점 보유자, 면허 정지ㆍ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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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8-1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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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정부의 특별감면 조치에 의거, 2022년 8월 15일(월) 00시부터 「2022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라고 밝혔다.

특별감면 대상 및 인원은

특별감면 대상은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절차 진행자,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 중인 자로 총 592,037명이 해당한다.

적용기간은 2022년 신년 특별감면 기간(2020. 11. 1.∼2021. 10. 31.) 이후인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8개월)이다.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적용기간 내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517,739명은 부과된  벌점이 삭제된다. 

정지‧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자는 벌점만 삭제돼 지금처럼 계속 운전이 가능하며, 적용기간 이전‧이후 벌점과 합산해 행정처분 중인 자는 사안에 따라 정지일수 단축 등이 있을 수 있다.

【특별감면 대상별 인원 및 효과】

대상

인원

조치

효과

벌점 보유자

517,739 (87.5%)

벌점 삭제

계속 운전 or 정지일수 단축 등

정지 절차 진행자

3,437 (0.5%)

절차 중단

운전 가능(면허증 반환)

취소 절차 진행자

73명 (0.1%)

절차 중단

운전 가능(면허증 반환)

면허 결격자

70,788명 (11.9%)

결격 해제

면허시험 응시 가능


적용기간 내 행위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집행 중이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3,437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되어 8월 15일(월)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다. 평일 일과 중 해당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본인의 면허증을 반환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73명도 절차가 중단되어 8월 15일(월)부터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정지처분과 마찬가지로 평일 일과 중 해당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면허증을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에 있는 70,788명은 결격 기간이 해제됨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특별감면 제외 대상은,

음주운전은 1회 위반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비난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그 피해의 심각성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하였다.

이 밖에도 교통사고 후 도주(인명피해), 자동차 이용범죄 및 차량 강·절도, 단속경찰 폭행,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난폭·보복 운전,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초과속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와 시행일(2022. 8. 15.)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감면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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