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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가능 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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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7-0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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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지고,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변경 방안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규정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 신청하는 경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및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학교 근처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아울러,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통장의 세대 방문을 통한 사후확인도 생략된다.

기존에는 전입신고한 날에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이·통장이 세대를 방문하여 해당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지 또는 위장전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사후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주민의 불편함이 있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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