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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돌보는 할머니ㆍ이모에게 돌봄 부담의 미안함 덜었어요”

경기도, 친인척ㆍ이웃주민이 아동 돌보면 ‘가족돌봄수당’ 최대 월 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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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08-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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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ㆍ평택ㆍ광명ㆍ군포ㆍ하남ㆍ구리ㆍ안성ㆍ포천ㆍ여주ㆍ동두천ㆍ과천ㆍ가평ㆍ연천 등 13개 시ㆍ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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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에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A씨(여)는 연년생의 아이 육아에 하루하루 힘이 부친다. 엄마에게 손주를 부탁하고 있는데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용돈을 자주 드리지 못해 미안할 뿐이다. 그러다가 돌봄조력자에게 월 30~ 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해 엄마에게 작지만 일정한 보상을 드릴 수 있게 됐다. A씨는 “아이를 맡기기 너무 죄송했는데, 경기도 지원 사업으로 감사함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 지원비를 다시 손주 간식비로 지출하는 엄마를 보면서 가게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예시1) 


화성시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B씨(여)는 친정이 멀어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데 낯가림이 심한 아이로 걱정이 많았다. 간혹 육아도우미 사정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에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옆집 언니에게 아이를 부탁했는데 원래 육아도우미 이용 때처럼 비용을 드릴 수는 없어 고민이었다. 그러다가 B씨는 전국 최초로 사회적 가족(이웃주민)에게도 돌봄비를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했고 현재는 옆집 언니에게 아이를 마음 편히 맡기고 있다.(예시2) 


경기도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지원하는 ‘가족 돌봄 수당’ 사업이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제도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360° 언제나 돌봄’ 정책 중 하나로 지금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월 3일 접수를 시작해 8월 19일 기준으로 3023가구가 돌봄비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여기에는 화성ㆍ평택ㆍ광명ㆍ군포ㆍ하남ㆍ구리ㆍ안성ㆍ포천ㆍ여주ㆍ동두천ㆍ과천ㆍ가평ㆍ연천 등 13개 시ㆍ군이 참여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모 등 양육자와 아동은 주민등록상 해당 시ㆍ군에 거주해야 하고,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다.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조력자는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사회적 가족인 이웃주민을 말한다. 


즉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 가족인 이웃주민은 대상아동과 같은 동일 주소 읍ㆍ면ㆍ동에 1년 이상 거주하는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돌봄은 월 40시간 이상을 해야 한다. 


수당은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받는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히 돌봄 일을 하도록 했다. 


신청은 오는 11월까지 매달 1~10일에 접수를 받는다.


준비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시ㆍ군주민센터 또는 경기콜센터 (031-120)로 하면 된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와 관련 “이 제도는 맞벌이ㆍ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돌봄의 사각지대를 메꾸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도는 계속해서 더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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