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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ㆍ후 서울시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행위 집중 단속

악질 초단기 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 행위 등 강력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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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08-2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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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기 서울민사경 국장, “불법 사금융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신고나 제보”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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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석 전ㆍ후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ㆍ수사를 벌인다.


기간은 오는 8월 말부터 9월까지다.


이는 명절을 앞두고 단기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들에게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불법 대부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자영업자 대상 대출 규모가 증가하면서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시장 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9일 시가 밝힌 나이스 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는 총 336만7000명이고 대출액은 1119조3000억원이었다.


지난 1분기에 비해 약 4조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번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연이자율 20% 초과)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및 대부 광고 등이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불법대부업자가 소액 급전이 필요한 도ㆍ소매인들의 조급한 심리를 이용 1~3백만원 등의 소액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인 20%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다.


이런 경우 보통 100만원을 100일 동안 매일 11000 원씩 일수로 상환하게 된다. 


이자율로 보면 무려 연 36.5%의 고금리다.


시장 상인들에게 대출 취급 수수료를 미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대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서는 사례금ㆍ할인금ㆍ수수료ㆍ공제금ㆍ연체이자ㆍ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간에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대부업 제8조 제1항, 이자율 산정)


이외에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광고 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해 불법 사 금융 이용을 부추기는 행위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한편 시는 이번 집중 단속 기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시장 상인 및 시민 대상 불법 대부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불법 대부 피해 예방ㆍ신고 안내문을 배부하고, 상인회와 협조해 피해예방 및 신고 안내방송도 매일 1~2회 실시한다.


특히 전통시장별로 담당 수사관을 지정 배치하고, ‘대포킬러시스템’을 상시 가동해 대포 폰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 및 대부업자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시는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주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곧 바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그리고 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계약 기재 사항 위반 등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와 관련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인 고통과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신고나 제보”를 당부했다.


이어 “시도 지속적인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사 금융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불법 사금융 신고는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나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대부수사팀’(02-2133-8840, 8844)으로 하면 된다. 


제보자는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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